(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5)에게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군의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쓰러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B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24일 A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B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A씨가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친부도 3월부터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격리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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