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기관에 금품 요구, 예우·의전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행위인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가 및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부당하게 신청을 지연·거부할 수 없다.
상급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 직무 관련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부당하게 계약을 지연하지 못한다.
소속 기관의 업무와 비용·인력을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고,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 감독 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금지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 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고, 거부했는데도 같은 요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피감 기관장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보고받은 감독 기관장은 문제가 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공무원이 직무 영향력을 행사해 갑질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존 행동강령에 새롭게 넣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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