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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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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마련(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시원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0eu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