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위장계열사 보유' 약식기소…고의로 신고누락(종합)

입력 2019-03-18 17:41  

이건희 '위장계열사 보유' 약식기소…고의로 신고누락(종합)
업계 1위 삼우건축사사무소·서영엔지니어링 누락…檢, 벌금 1억 약식기소
삼우, 삼성 계열사 건축 설계 도맡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가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 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봤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는 그간 서초동 삼성사옥과 타워팰리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리움미술관 등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도맡아 삼성의 위장계열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5∼2013년 삼우의 전체 매출액 중 45.9%는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것이었다. 삼우가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0·2009·2013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 회장이 이번에 2014년 계열사 신고누락으로만 기소된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삼우가 2014년에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여년 전인 1997년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1998·1999년 두 차례 위장 계열사 의혹을 조사했으나 당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다시 조사에 착수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엔 차명계좌를 보유하며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으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직접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정적으로 생존해 있지만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4년 넘게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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