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생산 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양시는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광양제철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에서 처리수가 쏟아진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인 포스코에 낙수 방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운송업체는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랭해 수재 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제철소가 수재 슬래그 생산 설비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환경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수재 슬래그 운송 중 침출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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