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4개 지구로 늘어나

입력 2019-03-18 17:46  

청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4개 지구로 늘어나
에어로폴리스3지구 3개리 2.95㎢ 신규 지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북이면 화상·내둔·화하리 에어로폴리스3지구 2.95㎢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로써 청주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16.17㎢로 늘었다. 청주시 전체 면적 940.8㎢의 1.7%에 해당한다.
기존 허가구역은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0.24㎢, 충북 경제자유구역 0.69㎢, 북청주역·청주테크노폴리스 2.29㎢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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