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학의 재정신청 기각 다시 보는 건 부적절"

입력 2019-03-18 18:51  

법원행정처장 "김학의 재정신청 기각 다시 보는 건 부적절"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비판은 지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법원이 기각한 재정신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기각이 결정된 사건인데 근자에 논란이 된다고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정신청 기각 시기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관련 비밀 회동을 한 시기(2015년 7월 31일)가 겹친다.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 모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 처장은 또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재판부의 영장 발부나 기각 여부를 비난할 경우 국민은 오죽하겠나"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은 본질적으로 승패의 숙명이 있다. 형사재판만 해도 검찰은 한 쪽 당사자"라며 "영장 재판을 포함해 모든 재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영장항고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위험에 처하는 피의자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장항고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검찰이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확정판결이 동요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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