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감찰 조사를 받은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 소속 A 부장검사는 최근 김우현 인천지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 부장검사는 재판 위증 의혹으로 지인을 고소한 사업가 B씨를 지난달 중순 조사하다가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B씨는 "A 부장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본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소하는 거야 대체. 당신 내키는 대로다가 이거 집어서 고소하고 저거 집어서 고소하면 안 돼'라며 고소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녹음한 파일에는 "판·검사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 내가 20년 차인데 1년에 내 머릿속을 지나는 사건이 5천건은 돼. 정신들 바짝 차리라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라며 윽박지르는 발언도 담겼다.
B씨는 5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동안 A 부장검사가 반말과 막말을 계속했다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감찰 조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다.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해당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연차 휴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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