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법인·대표자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천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천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천940만원 중 0.7%(88만원)만 각각 은행에 예치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
두 회사는 아울러 선수금을 받으면 예치를 위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가 고발됐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지난 1월, 클로버상조는 지난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되더라도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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