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0여년 전 여성 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오인신고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예리한 직감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A씨가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해보니 A씨는 성추행 가해 행위를, 여성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모두 부인해 오인신고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과도한 몸짓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DNA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2004년과 2007년에 발생한 장기미제 성폭행 사건 피의자임을 밝혀냈다.
당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였던 DNA가 A씨 것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2010년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인 DNA가 보관돼 있었고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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