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안전한 치료환경 요구…"수술실 CCTV 설치" 촉구

입력 2019-03-19 10:54  

환자단체, 안전한 치료환경 요구…"수술실 CCTV 설치" 촉구
폭력 근절 개정안 '반의사불벌죄 폐지·진료거부권 신설' 반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환자단체가 안전한 치료환경을 요구하며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서울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정형외과 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등의 의료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대리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는 발의된 법안 외에도 수술 시 의료행위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법제화하고 영상을 보호 및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19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가중하고, 양측이 화해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 역시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또 정신병원에 보안검색 장비 설치와 보안검색 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환자가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주취자 처벌 강화와 경찰 긴급출동시스템 도입 등은 찬성했다. 의료기관에 비상 벨·문·공간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나 국고를 통해 지원하는 데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등이 상호 간에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 대상의 일방적 실태조사가 아닌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폭언 발생 원인을 조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나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각종 의료민원이나 불만을 청취하고 해소해 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