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가 발 밟았다"…허위신고로 경찰에 '분풀이' 20대 검거

입력 2019-03-19 12:00   수정 2019-03-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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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가 발 밟았다"…허위신고로 경찰에 '분풀이' 20대 검거
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출동한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모(28)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월 15일 관악구 대로변에서 출발하는 순찰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가져다 대고, 순찰차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이날 오전 2시께 만취 상태인 유 씨가 택시비를 정산하지 않자 택시기사는 유 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유 씨를 깨우고 택시비를 지불하게 했다.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에 화가 난 유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XX 내가 범죄자냐", "XX아 테이저건 쏴"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유 씨는 다음 순찰을 위해 출발하는 순찰차 좌측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가져다 대고, 자신의 발이 밟혔다며 경찰에 4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소속 경찰은 유 씨가 거짓 신고로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며 사건 당일 유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유 씨는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112신고 녹취 파일을 등을 제시하자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린 것 같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유 씨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지만, 수회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112신고는 실제로 긴급한 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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