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의원, 사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철저한 조사해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국내 최대 규모(48만여㎡·14만여평)의 공원묘지인 전북 완주군 호정공원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 도의회의 한 의원이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조성에 도의원과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 유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호정공원은 230억원을 들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대에 일반묘지 1만4천여기, 납골묘 800여기 규모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은 당초 2016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행정기관의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등으로 지연돼 올해 준공을 앞뒀다.
사업에는 3개의 건설업체가 참여했는데, A의원은 이 중 2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락했다고 전북참여연대는 주장했다.
A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B건설사 2만6천476주(지분율 16.54%), C건설사 4만2천510주(지분율 18.81%)로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북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전북참여연대는 "A의원은 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함에도 호정공원 임원을 부서 책임자와 도지사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개입했다"며 "사법당국은 도의원과 공무원, 업자의 사업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건설업체의 요청으로 과거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다"며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았다면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신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유포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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