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인구에 무슨 일이…1차 검사 결과 '예전과 동일'

입력 2019-03-19 14:00  

KBO 공인구에 무슨 일이…1차 검사 결과 '예전과 동일'
반발계수 그대로…KBO,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에 벌금 1천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KBO 사무국이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에 새 공인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사 결과 공인구의 반발계수는 예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 사무국은 반발계수 기준치를 어긴 공을 만든 공인구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에 야구규약에 따라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KBO 사무국은 스카이라인의 AAK-100 샘플 3타(36개·1타 12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11∼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KBO는 기승을 떨치는 타고투저 현상을 개선하고 한국 야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규칙위원회에서 공인구의 반발계수 허용범위를 기존 0.4134∼0.4374에서 일본프로야구(NPB)와 같은 0.4034∼0.4234로 줄였다.



반발력을 줄여 볼이 멀리 뻗어가는 걸 인위적으로 조정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KBO의 1차 수시 검사 결과 검사한 공의 평균 반발계수는 0.4247로 새 공인구 최대 허용치인 0.4234보다 높았다.
한 타의 반발계수는 0.4231로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나머지 2타의 반발계수는 0.4261, 0.4248로 측정됐다.
지난해까지의 공인구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다.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스프링캠프에서 사용하라고 각 팀에 보낸 새 공인구의 반발계수는 정상으로 측정됐지만, 이번에는 기준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 사무국이 새 공인구 도입을 서두른 측면도 있고, 제조업체도 새 공인구의 기준에 맞는 균일한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못 한 것 같다"며 "이른 시일 내 반발계수 균일화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인구 제조업체에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야구규약 'KBO 경기 사용구 규정' 7조를 보면, 제조 기준을 어긴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제재를 받는다.
1년 동안 1회 위반하면 벌금 1천만원, 1년 동안 2회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 분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1년 동안 3회 위반하면 경기 사용구 승인을 취소한다.
공인구 제조업체인 스카이라인은 2020년까지 3년간 KBO리그에 공을 납품한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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