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위, 사고 예방 대책 등 최종 권고안 확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오는 2020년 말 북구 오치동에 개관할 예정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과정에 인권 관련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19일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인권 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개선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체험존 출입문을 2개 이상 설치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고 차량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순환 동선 확보를 요청했다.
또 용역원실 명칭을 노동쉼터로 변경하고, 숙직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해 위치를 변경하며, 출입문은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여닫이에서 미닫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자가용·대중교통·단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해 승·하차 지점 위치와 개수를 늘리는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도록 했다.
이날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인권 영향평가 권고안은 안전체험관 건립 시 적용하며, 건축 공정률 80%일 때 권고안을 잘 이행했는지 최종 현장평가한다.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은 전체면적 7천9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60억원을 들여 2020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추천, 2018년 인권지표 분석결과,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행계획 등도 논의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빛고을 안전체험관이 인권 친화적인 모범건물로 건축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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