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충북도는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관련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 개선이나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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