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마스크 제조사가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후 식약처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가 보관 중이던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 전체를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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