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1만가구에 대출보증·이자 지원

입력 2019-03-19 17:09  

경기도, 저소득층 1만가구에 대출보증·이자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만 가구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가구 및 신용이 낮아 정부나 금융권의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들이다.
도는 이들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고, 대출금의 0.05%에 해당하는 대출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대출 이자 중 '2%'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가 이 사업을 위해 농협은행과 대출 이자를 고정금리의 경우 2.91%, 변동금리의 경우 2.99%로 설정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자가 대출을 받으면 도가 4년간 대출 이자 중 2%를 부담하고, 지원 대상자는 0.91∼0.99%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럴 경우 지원 대상 가구는 일반대출 가구보다 전세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67%가량 감소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일단 올해 도비 8억원으로 860가구를 시범 지원한 뒤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희망 가구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을 하면, 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고, 한국주택공사의 보증서를 받은 농협은행이 신청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게 된다.
도는 이 지원사업을 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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