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면 교체"

입력 2019-03-20 05:01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면 교체"
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수소열차도 도입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5년 이후 상용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는 203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 동력 기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최 후보자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전으로 국토부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장관 임명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소·전기차 지원과 충전소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령관리제가 도입돼 매연을 많이 뿜는 노후 차량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한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차령을 10∼13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화물차의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차령제한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건설기계를 친환경에너지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를 돌릴 때 드는 유류비용이 만만찮은데, 전기나 수소력으로 대체하면 건설사에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거나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수소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소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가지 2천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도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신도시 등지에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서는데, 이중 일부를 수소차 등을 활용한 '수소교통'으로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는 버스 체계는 수소버스로만 운영하고 수소 복합 환승센터를 갖춘 청정교통 도시로 만드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수소열차 연구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시작한 수소열차 동력 추진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서 2025년에는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수소열차는 수소연료전지를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하며 달린다는 점에서 수소차와 원리가 같다.
프랑스 고속철도 테제베(TGV)를 만든 알스톰사가 개발한 수소열차가 작년 9월 독일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하철의 인식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지역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신축 공공임대 주택에는 에어컨과 미세먼지 환기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고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세를 지원해 입주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존 영구임대단지에는 휴게실이나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승강기에는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적용한다.
신축 건축물은 주택설계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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