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따른 '연기사유 해당' 판단
경찰, 병무청에 협조 요청…수사 차질 우려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병무청은 20일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승리가 전날 제출한 현역 입영 연기원에 대한 내부 판단과 서울지방병무청장 결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승리의 입영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승리의 성 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병무청에 공문을 발송, 원활한 수사를 위해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승리가 예정대로 25일 입영을 하게 되면 신병 훈련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사건을 경찰에서 군 검찰로 이관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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