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선적 55t 미역운반선 S호 선장 최모(75) 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완도항 내에서 선저폐수(빌지)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미역운반선 22t J호는 지난 13일 회진항에서 빌지를 무단 배출한 혐의다.
완도항에 정박중이던 여객선 498t C호는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이 흘러나온 사고해역 주변 CCTV를 분석해 유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을 해양 불법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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