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예고…도민 의견 수렴

입력 2019-03-20 11:02   수정 2019-03-20 11:23

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예고…도민 의견 수렴
내달 9일까지 의견 모아 법제심의위 제출…월말께 도의회 넘길 예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오는 21일 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조례안 원안 일부를 최근 수정한 데 따른 조처다.
도교육청·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조례 제정 추진단은 앞서 도민·학교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원안의 34개 조항을 손질하고 5개 조항을 각각 신설·삭제한 바 있다.
수정안은 원안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려고 단서 조항을 곳곳에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수정안은 반성문·서약서를 금지하되 학교가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허용 조항도 원안처럼 유지했지만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교육청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이르면 4월 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원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수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도민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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