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특히 연구비 규정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 자동으로 구현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비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장비 통합관리 체계화 근거 마련 등이다.
연구비 사용방식을 표준화, 간소화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 집행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연구부서 소속 행정인력의 인건비도 연구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활동비의 소모성 소액 경비는 정산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종이영수증 제출이 폐지된다.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학생연구원도 연구성과의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 학생인건비의 별도 계정 관리를 규정에 명시해 의무화했고,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연구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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