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접대의혹' 승리 현역입대 연기결정…일단 3개월(종합)

입력 2019-03-20 11:07   수정 2019-03-20 11:16

병무청, '성접대의혹' 승리 현역입대 연기결정…일단 3개월(종합)
승리 제출 입영연기원 허가…"본인도, 수사기관도 연기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 연합뉴스 (Yonhapnews)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에 대한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달 8일 "승리가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며 승리의 입대 사실을 공개해 경찰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전날 공식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절차를 거쳐 이날 승리의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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