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개관 이후 변경해 공시…청약은 연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청약이 미뤄진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비 관련 계약금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천억원 증가해 공시됐다.
사업자 측의 이런 조처는 고분양가 논란과 맞물리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20일 대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공사는 지난 18일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도급 1차 변경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사업 위탁업체와의 계약금을 2017년 8월 고지한 5천188억5천300만원에서 7천291억7천880만원으로 바꾼 게 골자다.
기존보다 약 2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은 회사 분할 전 당초 계약액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알렸다.
실제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분리됐다.
문제는 18일이란 계약 시점이다.
이날은 이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시정 지시 전)까지 나온 상태였다.
청약 희망자에게 부담되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당 1천500만원을 훌쩍 넘겨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오던 터였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공사비 계약금 2천억원 증가 공시를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에 갑자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단 홍보 과정 중 이런 공시를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문제 제기를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청약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포털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조성 원가가 지나치게 높다', '국민 청원을 통해 고분양가 이유를 밝히자'는 반응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자 측은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일 자 일간지에 내 시정 지시를 받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닷새 이전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일은 최초 2019년 3월 15일에서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