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 설정…과태료 8만원

입력 2019-03-20 11:26   수정 2019-03-20 15:02

전남,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 설정…과태료 8만원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민 교통 불안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도입한다.
전남도는 생활 속 반드시 바꿔야 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를 꼽고 근절대책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 도입·공익신고 및 단속 강화·홍보 및 시민단체 협업 강화 등을 담았다.
현재 관련 부처에서 입법 개정 중인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전남도가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으로는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 협조를 얻어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선정하기 위한 대상지 조사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고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의 절대 금지구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와 단속도 강화한다.
도내 안전보안관 343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안전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생활 불편 신고 앱과 안전 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신고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신고만 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해당 관할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는 이 같은 절차를 없앴다.
지난해 103명에게 모두 2천만원을 지급했던 안전신고 포상제도 올해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 도입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홍보 활동 강화 등으로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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