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공무원도 처벌, 기관행사 후 음주운전 시 기관장 연대책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회식을 문화 활동 등으로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 학교에서 음주운전 근절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로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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