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작살로 밍크고래 등 고래 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포경선 선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B(37·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남 여수 선적 어선 선장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선원을 모집해 경북 울진과 전남 목포 인근 해상에서 세차례에 걸쳐 작살 등 불법 어구로 밍크고래 3마리와 참고래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살을 쏘아 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으로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함께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당 5만원씩 받는 등 유통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고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포획·판매한 밍크고래와 참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A씨는 불법포획 선단 구성, 선원 모집, 선박 개조, 장비 마련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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