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추락사 수사 속도…환경타운 공사업체 3곳 압수수색

입력 2019-03-20 15:06  

근로자 3명 추락사 수사 속도…환경타운 공사업체 3곳 압수수색
철물 거푸집 설치 일부 부실 확인…설계대로 시공·안전시설 규정 준수 조사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한무선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수사본부를 꾸린 안동경찰서는 20일 오후 경찰관 20여명을 보내 안동 풍천면 도양리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에 있는 시공사 GS건설㈜ 사무실,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공사업체 현장 사무실과 김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소장인 A(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해 놓은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근로자 추락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조사결과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소각을 위해 짓는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과정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 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상명건설 근로자 A(39)씨와 B(50)씨, C(50)씨가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는 바람에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와이어 등 안전조치 소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kimhj@yna.co.kr,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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