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노조 "1970∼80년대도 아니고…직접 냈어도 문제"
검찰 "어떤 경로로 무슨 서류 냈는지 볼 것"…전직 사장 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인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해명이 도리어 특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인사담당 실무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KT의 신입 공개채용은 모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딸이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딸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적 없이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한 의혹이 있다는 여러 매체의 언론보도를 반박하면서다.
김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반 지원자와 달리 인사팀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것 자체가 특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한 직원은 "입사 지원서를 인편으로 냈다는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KT 직원은 "1970∼80년대도 아니고 채용사이트가 있는데 누가 인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느냐"며 "공채는 말 그대로 공채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전형에서 경쟁해 채용해야 하는데, 누구는 계약직 근무 중이라고 해서 인사팀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했다면 그것대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KT 새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빤한 거짓말"이라며 "김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농구팀 담당이던 딸은 당시 시즌 중이라 지방 출장을 계속 다녔다"며 "인사팀과 딸애가 속한 스포츠단은 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급 140만원에 주말도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파견 생활을 2년여 가까이 이어가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채용의 희망을 안고,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 직원의 배려로 지원서를 직접 전달한 것이 만고의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일반 지원자가 '인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어떤 인편으로 무슨 지원서를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 당시 공채에 유력 인사와 연관돼 특혜를 받은 지원자가 추가로 더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던 임원 김 모 씨는 구속됐고, 김 씨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인사 실무 담당 직원 A씨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딸이 채용될 당시 사장을 지낸 서모 씨도 부정채용에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