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 30대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9-03-20 15:44   수정 2019-03-20 15:55

'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 30대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소방, 기소의견 검찰 송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A(36)씨를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난동을 부리기 4분 전 현장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다.
구급대는 보행자가 차에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어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방지하려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술에 취했던 A씨는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기 시작했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던 구급대원 C씨에게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C씨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A씨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며 자신의 다리를 긴 척추고정판에 벨트로 고정하려 하자 '건들지 마라. 씨!'라는 말과 함께 발길질하며 C씨 배와 다른 구급대원 D씨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어 구급 차량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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