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사귀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자 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수차례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A씨 집에 갔다가 우연히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관련 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해 B씨 등 여성 5명의 모습이 담긴 몰카 영상 50여개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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