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오전 4시 5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 상태로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한 도로까지 약 3㎞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누범기간이었다.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공사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구속이 두려워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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