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서 운영…한 달 내 처리결과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한 고등학교 학부모 A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학교에서 자녀에게 부모의 학력과 소득은 물론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 개인정보를 적어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낼까 생각했지만,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처럼 학교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수집을 요구받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이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sen.go.kr)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창구에 접수된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 뒤 10~30일 안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형편이나 부모 신상정보 등을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만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남아있다"면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개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한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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