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급식 논란 여파…中 초중교 교장, 학생과 함께 식사 '의무'

입력 2019-03-20 16:58  

불량급식 논란 여파…中 초중교 교장, 학생과 함께 식사 '의무'
청두 부패식자재 파문 조사 당국 "학부모가 고의 훼손해 사진 올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불량급식 논란'의 여파로 중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등 교육시설 책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20일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은 전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건강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학교 책임자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학부모가 함께 식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의 관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학교식당은 입찰 방식 등을 공개하고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 보이는 곳에 걸어둬야 한다.
발표에는 교내에 매점이나 슈퍼 등 식품판매점을 설치하면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곰팡이가 피고 부패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역 당국은 문제가 된 학교에서 음식 샘플을 수집해 조사했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당면이 사용된 것 외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역 당국은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12일 오후 10시께 학교 식당에 들어가 포장을 뜯고 닭날개에 강황가루를 뿌리는 등 식자재 상태를 변화시킨 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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