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미끼 억대 금품 받은 50대 구속

입력 2019-03-20 17:05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미끼 억대 금품 받은 50대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청구한 정모(58)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4년부터 4년간 부산항운노조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달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노조원 등 10명을 구속해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전환배치 비리와 함께 부산항 3대 축인 부산항운노조, 인력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 간 유착과 검은 고리를 수사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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