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 사장 항소심 첫 공판…채용 청탁 둘러싼 2라운드

입력 2019-03-20 17:53  

강원랜드 전 사장 항소심 첫 공판…채용 청탁 둘러싼 2라운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려 채용 청탁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최 전 사장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48)씨와 최 전 사장의 공동 범행(업무 방해 및 강요)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하고 유죄 취지로 항소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위력자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대부분 채용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셈이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사건으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최 전 사장은 1심 판결 직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52)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워터 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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