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미군기지서 출격한 드론의 예멘공격 적법성 조사해야"

입력 2019-03-20 22:41  

獨법원 "미군기지서 출격한 드론의 예멘공격 적법성 조사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는 자국 내 미 공군기지에서 예멘을 공습하기 위한 드론의 출격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이 같이 판결했다.
예멘인 3명은 독일 내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드론의 공격을 받아 예멘의 친척들이 사망하고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만 미 공군기지에서 드론의 전개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국이 기술적인 시설을 활용해 드론으로 예멘을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위성 중계 시설이 드론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예멘에서 적법하게 군사적인 목표물에만 한정돼 공급이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예멘에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드론으로 감시와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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