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9천억원 또 과징금…2년간 3차례 10조7천억원(종합)

입력 2019-03-20 23:21  

EU, 구글에 1조9천억원 또 과징금…2년간 3차례 10조7천억원(종합)
"검색 광고서비스 '애드센스'로 광고 시장 교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계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거액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광고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역할을 남용해 왔다면서 14억9천만 유로(약 1조9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은 이로써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5천만 유로(약 10조7천억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집행위는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구글에 대해 14억9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해 왔고, 제삼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천만 유로(3조1천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8년 7월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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