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 구속 3명·불구속입건 5명…"심장기능 부작용 초래"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1일 성인용 마취약품을 불법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A(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약품을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국소마취 약품 4만4천500개(소매가 8억7천만원), 원료 55kg(19만9천개 제조 가능 물량), 포장지, 제조기계 등 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등 제조자 3명은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천시 농촌 마을 창고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스프레이 형태의 성인용 약품 73만개(11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판매업자들은 이를 넘겨받아 전국에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된 8명 이외에도 원료 공급자와 판매업자들이 더 있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적발된 성인용 약품은 현기증과 심장 기능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약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원료 공급자와 중간 유통상 등을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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