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지고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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