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입력 2019-03-21 11:15  

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지고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