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없는 보증서로 교부금 받고, 사업 부지로 불법 대출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수년째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남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의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를 곡성군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곡성군은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SPC(특수목적법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문서의 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해당 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곡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6억5천만원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2017년 3월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해당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곡성군에 보증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 억측 소문들이 난무해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며 검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발 빠르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며 "곡성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장기간 표류하는 이번 사업을 정상 진행하기 위해 새 SPC 구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1군 종합건설업체 'B사'를 해당 사업에 참여시켜 유효한 보증서를 확보하고,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 회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와 협의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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