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 적당·편의 ▲ 복지부동 ▲ 탁상행정 ▲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소관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됐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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