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환경 위해 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 중단해야"

입력 2019-03-21 17:41   수정 2019-03-21 17:42

"연구 환경 위해 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 중단해야"
2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 심의 앞두고 공공연구노조 성명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은 21일 성명을 내 "연구 환경을 해치게 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공원을 만든다는 핑계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과학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안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단지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과학기술도시답게 연구 환경을 우선한 환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종사자와 가족이 반대하는 자연 파괴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22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 여부를 정한다.


이 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전 매봉공원(전체 35만4천906㎡)을 필요에 맞게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공원 면적 98%에 달하는 35만 738㎡는 사유지다.
민간특례 사업자 측은 '비공원 부지 30%·공원 부지 70%'의 종전 제안을 '비공원 부지 20%·공원 부지 80%'로 수정해 시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노조 측은 '일몰제 시행 이후라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녹지구역을 최대한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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