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건이길래 성공보수가 무려 16억원" 변호사·의뢰인 갈등

입력 2019-03-21 17:47   수정 2019-03-21 18:49

"무슨 사건이길래 성공보수가 무려 16억원" 변호사·의뢰인 갈등
대검 민생 1호 조은D&C 사기 피해자들 "대응 못 해 해임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안 주려고 해임, 승소 간주조항 해당" 주장
법조계 "부산에선 역대 최대 규모 성공보수 갈등" 관심 증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16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의뢰인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대검찰청 '민생 1호' 사건인 700억원대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와 해당 변호사였던 A씨가 마찰을 빚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비대위 대표 통장 등을 가압류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비대위 소속 피해자 106명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는 사건을 수임했다.
착수금은 106명을 모두 합쳐 600만원(1인당 4만7천원)이었고, 해당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시 가액의 13%를 '성공보수'로 받는 수임 계약을 맺었다.
중도금은 모두 120억원 이어서 성공보수는 16억5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비대위 측과 분양 신탁사는 계약해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비대위 측은 관할 지자체 등에 진정을 넣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고 관련 소송이나 고발을 제기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진정서와 소장 작성 등 20가지 일을 했다.

그러던 중 A 변호사는 올해 1월 중순 비대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열흘도 안 돼 비대위 측과 신탁사 측은 120억원을 돌려주는 합의를 했다.
A 변호사 측은 자신이 성공보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 변호사 측은 "막판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으려고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승소 간주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가 승소 간주조항이 해당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A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보면 성공보수는 재판상 혹은 재판의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할 때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변호사가 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이 해지된 때 승소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비대위는 변호사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과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신탁사 측 주장에 A 변호사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중도 해임한 것"이라면서 "재판이나 공판 한번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는데 변호사가 과도한 성공보수를 주장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공보수를 받으려면 가압류만 하지 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성공보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분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사건 성공보수 규모가 부산에서 역대 최다가 아닌가 생각돼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역 법조계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전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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