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자료 이견"(종합2보)

입력 2019-03-22 09:47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자료 이견"(종합2보)
아시아나 "회계처리상 차이·'한정' 사유 신속히 해소할 것"
감사보고서 '지각 공시'로 이날 주식거래정지…母기업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아람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298690]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통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를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제출기한을 하루 넘겨 이뤄진 것이다.
이에 전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울러 시장에서 돌고 있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전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산업도 작년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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