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SK건설이 우수 중소협력사인 '비즈 파트너'(Biz Partner)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지난 21일 열린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 담당 사장,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과 57개 비즈 파트너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과 비즈 파트너 대표들은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하도급 교육과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 윤리경영시스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SK건설은 비즈 파트너에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5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네트워크론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임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 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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