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전철연 100명씩 모여 대치…경찰, 양측 분리해 사태 악화 막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대치해 몸싸움을 벌였다.
법원은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이 아파트단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전철연이 점거한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으로 미뤘다.
22일 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오전 10시께부터 상가 진입을 시도하면서 건물을 지키는 전철연 회원들과 충돌했고, 이후 대치하다가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전철연이 건물 앞을 차량으로 막고 차 위에 올라가 버티자 조합원들도 차 위에 올라가 전철연 회원들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에 전철연은 준비한 오물과 날계란, 흙이 든 페트병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면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전철연 회원이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했다며 바닥에 쓰러져 통증을 호소했으며 오전 10시 30분께 이들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측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자 경찰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경비병력을 투입해 조합과 전철연을 분리시켰다.
조합원들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까지 받아냈는데 전철연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퇴거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확성기를 동원해 서로를 비판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등 대치하다가 오후 3시께 조합원들이 해산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이날 양측은 각각 1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 측은 낮 12시께는 상가 건물 앞에 굴삭기도 동원했으나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아파트단지의 퇴거하지 않은 가구 20여 세대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당초 집행관들은 종합상가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충돌을 우려해 연기하고 오후 1시께 철수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집행관들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의 반발에 부딪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집행을 연기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 주민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대부분 가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거하고 있으나 이 아파트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전철연이 권리도 없이 버티고 있다"며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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