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무단폐원한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 하남시 예원유치원 학부모 등은 22일 갑작스러운 교육 중단 및 감사결과 드러난 부실급식 내용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해당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 등 모두 31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예원유치원 설립자 A 씨는 2018년 9월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2019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안내했다.
당시 A 씨는 "(내 나이가) 고령이고, 건물도 노후화됐다"며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폐원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치원은 폐원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치원 측이 3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낸 폐원인가 신청서는 학부모 동의. 서 등 서류미비 이유로 모두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차 제출된 4번째 신청서는 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손익찬 변호사는 "원아와 학부모는 3년간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가 없는 무단폐원은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며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급식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유치원 무단폐원은 어린아이와 학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로, 설립자들이 무단폐원하면 처벌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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