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조종해 사기 벌인 혐의…"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다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다단계 사업을 명분으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장본인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주씨는 옥중에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천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경영진을 통해서 휴먼리빙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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